2001.08.01 13:48

안녕하세요. 박종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일로 인해 병을 얻는 분들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안타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열악하기만한 우리 근로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할 일이 많음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삼촌분의 쾌유를 바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 휴업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휴업기간 중 근로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동안에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요양기관에서 업무상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다음 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989.6.27.88누2205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4. 외삼촌분이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정상적인 출근이 불가능하고, 치료를 계속해오고 있는 상태라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단측에서 판단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청구 결과까지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공단에 90일내에 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원종 wrote:
> 저의 외삼촌이 공장에서 일하시다 3개월전에 파쇄기라는 기계에 손가락을 잃고 말았습니다.
> 재해 정도는 왼손의 중지,약지 그리고 새끼 손가락이 손가락 시작되는 손바닥 에서 절단하였으며, 검지손 역시 잘라진걸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의 첫째마디는 절단된 상태입니다.
> 물론 산재신청을 하여 병원비는 산재 처리하였으며, 산재로 처리 안된다는 무통진통제와
> 입원당시 병실이 없어 4인 입원실에 잠시 있었는데 6인실과의 차액등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회사측에 사정하여 병원비는 청산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 6월말에 퇴원하여 지금은 집에서 요양중이며, 손가락이 무척 부어있어 8월중순에 다시 치료수술을 대기 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등은 그 수술이 완료 된후에 심사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집에서 요양기간중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휴업급여에 대하여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단측 얘기는 왼손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억지로 일을 한다면 더디게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재수술대기중인 왼손을 사용하기는 불안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불능으로 사료되는데...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일말의 보상얘기도 언급하지 않하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당시 휴업(요양)급여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어 지금은 매우 생계조차 걱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휴업급여신청도 기각이고 회사측에서도 안무런 대응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지 참으로 캄캄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는 다른회사를 알아봐 준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노동력상실에 의하여 더이상의 고용이 어렵다면, 어느 회사에서
> 일할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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