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1 11:36
저의 외삼촌이 공장에서 일하시다 3개월전에 파쇄기라는 기계에 손가락을 잃고 말았습니다.
재해 정도는 왼손의 중지,약지 그리고 새끼 손가락이 손가락 시작되는 손바닥 에서 절단하였으며, 검지손 역시 잘라진걸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의 첫째마디는 절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산재신청을 하여 병원비는 산재 처리하였으며, 산재로 처리 안된다는 무통진통제와
입원당시 병실이 없어 4인 입원실에 잠시 있었는데 6인실과의 차액등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회사측에 사정하여 병원비는 청산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6월말에 퇴원하여 지금은 집에서 요양중이며, 손가락이 무척 부어있어 8월중순에 다시 치료수술을 대기 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등은 그 수술이 완료 된후에 심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요양기간중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휴업급여에 대하여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단측 얘기는 왼손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억지로 일을 한다면 더디게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재수술대기중인 왼손을 사용하기는 불안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불능으로 사료되는데...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일말의 보상얘기도 언급하지 않하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당시 휴업(요양)급여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어 지금은 매우 생계조차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급여신청도 기각이고 회사측에서도 안무런 대응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지 참으로 캄캄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다른회사를 알아봐 준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노동력상실에 의하여 더이상의 고용이 어렵다면, 어느 회사에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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