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1 13:13

안녕하세요. 최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

근로자가 퇴사한 후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 다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불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기일 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남편분의 경우, 회사로부터 각서를 받아놓으시긴 하였지만 그 지급유예기간이 올해 말까지라면 3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장 3개월까지는 유예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3개월 이후에는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선희 wrote:
>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저의 신랑이 前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5개월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
> 저의 신랑은 지난 6월 하순, 다니던 회사에서 2001년 2월부터 6월 하순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와 같은 각서를 대표자와 교환한 후 퇴직을 하고, 지불기한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 前회사의 이상한 분위기(즉, 체불임금 지급을 기피, 혹은 약속기한 이전에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하루라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
> [각서내용]
> (주)OOOOOO(이하 甲)와 피고용인 OOO(이하 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한다.
>
> 乙의 밀린 급여중 3,4,5월분 급여 438만원은 10월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월 및 6월 일부급여 193만원은 甲의 현금흐름에 따라 추후 지급하되, 2001년 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
>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상기 약속기한 중에는 乙은 甲에게 채권행사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금액 지급시 乙은 甲에게 채권행사를 더이상 하지 아니한다.
>
> 2001년 6월
> (주)OOOOOO 대표이사 OOO (인)
> (주)OOOOOO 피고용인 OOO (인)
>
> 상기와 같은 각서를 교환하고 도장을 찍었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 (1) 위 각서로 인해 약속한 기한(2001년 12월) 이전에 지불요청을 할 수 있는 건지요?
> (2) 상기 회사가 대표이사는 있지만 거의 허수아비 같은 존재이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 오너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팀장이라는 사람은 상기 각서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발뼘을
> 하고 있다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팀장이 대표이사가 된다면 상기 각서의 효력과
> 체불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요?(지분참여율이 대표이사와 팀장이 동일하여 동업의 형태임)
> (3) 상기 각서의 금액에는 퇴직금(1년치 158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유는 회사사정이 어려워 저의 신랑이 회사사정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퇴직금을 명시하지
>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하는 행실을 보면 체불임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어 회사가 소멸되어
>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느껴져서 괘씸합니다.
> 명시하지 않은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4)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요청할 수 있을지요?
>
> 저의 신랑과 같은 입장의 직원들이 2명 더 있습니다. 저의 신랑은 퇴사를 했지만 2명의 직원은 체불임금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신랑이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회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조치를 취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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