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1 10:57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신랑이 前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5개월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저의 신랑은 지난 6월 하순, 다니던 회사에서 2001년 2월부터 6월 하순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와 같은 각서를 대표자와 교환한 후 퇴직을 하고, 지불기한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 前회사의 이상한 분위기(즉, 체불임금 지급을 기피, 혹은 약속기한 이전에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하루라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각서내용]
(주)OOOOOO(이하 甲)와 피고용인 OOO(이하 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한다.

乙의 밀린 급여중 3,4,5월분 급여 438만원은 10월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월 및 6월 일부급여 193만원은 甲의 현금흐름에 따라 추후 지급하되, 2001년 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상기 약속기한 중에는 乙은 甲에게 채권행사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금액 지급시 乙은 甲에게 채권행사를 더이상 하지 아니한다.

2001년 6월
(주)OOOOOO 대표이사 OOO (인)
(주)OOOOOO 피고용인 OOO (인)

상기와 같은 각서를 교환하고 도장을 찍었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1) 위 각서로 인해 약속한 기한(2001년 12월) 이전에 지불요청을 할 수 있는 건지요?
(2) 상기 회사가 대표이사는 있지만 거의 허수아비 같은 존재이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오너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팀장이라는 사람은 상기 각서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발뼘을
하고 있다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팀장이 대표이사가 된다면 상기 각서의 효력과
체불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요?(지분참여율이 대표이사와 팀장이 동일하여 동업의 형태임)
(3) 상기 각서의 금액에는 퇴직금(1년치 158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는 회사사정이 어려워 저의 신랑이 회사사정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하는 행실을 보면 체불임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어 회사가 소멸되어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느껴져서 괘씸합니다.
명시하지 않은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요청할 수 있을지요?

저의 신랑과 같은 입장의 직원들이 2명 더 있습니다. 저의 신랑은 퇴사를 했지만 2명의 직원은 체불임금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신랑이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회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조치를 취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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