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3 13:2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1995.11.29, 근기 68207-1921 )

그러나 이것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요양기간에 한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의당히 해당일에 비례한 상여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규에 1년간 400%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하도록 명시된 상여금은 더이상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지불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7월 상여금지불일에 산재로 인해 요양하느라 근로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산재발생 이전에 제공한 근로부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민주노총! 1300만 노동자의 희망!!!
>
> 안녕 하십니까? 저는 산재 요양중인 환자로써 재해 발생일이 상여금 지급일과는 불과 한달
> 차이였읍니다.
> 몇일 후에는 다시 복귀하여 정상근무에 들어 가게 되는데
> 회사에서는 단체 협약도 없고 산재 환자라서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 지난 6월 18일에 재해를 입고 산재승인을 7월 2일에 받았으며, 상여금 지급일은 7월 28일
> 이었읍니다. 같은 동료는 6월 13일에 재해를 당했으며 7월 30일 승인이 되었읍니다.
> 승인 일자를 보더라도 상여금 지급월인 7월에 승인 받았는데 지급이 안된다니요?
> 상여금은 그만두지 않은 이상은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강제상을 띤 임금의 한종류로 생각을 합니다.
> 그렇다고 100% 다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요양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 사규에도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구정,여름휴가,추석,연말에 100%씩
> 지급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근무 년수가 1년이 되질 않았다면 자격이 되지 않겠지만 2년이 다
> 되어 갑니다. 지난 구정(2월)에 지급 받은뒤의 근무횟수 3,4,5,6월에 대해서나, 아니면
>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3개월마다 한번씩중의 4,5,6월에 대해 계산해서 지급 해주는것이 원칙
> 아니겠읍니까? 아니면 365분의 요양일수를 제외한 일수로 계산을 할수도 있지 않겠읍니까?
> 회사의 말로는 법대로 하라면서 만일 상여금 지급일의 하루전날에 재해를 당하더라도 지급을
> 못하겠다는데 이것은 곧 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 일을 해주었는데 그때문에 재해를 당하고 비정상인 몸이 되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라곤
> 일해준 사람에 대해서 나 몰라라식의 기업주의 태도 뿐인것입니다.
> 노동자들 께서는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의 말씀이라도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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