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2 22:27
민주노총! 1300만 노동자의 희망!!!

안녕 하십니까? 저는 산재 요양중인 환자로써 재해 발생일이 상여금 지급일과는 불과 한달
차이였읍니다.
몇일 후에는 다시 복귀하여 정상근무에 들어 가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단체 협약도 없고 산재 환자라서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8일에 재해를 입고 산재승인을 7월 2일에 받았으며, 상여금 지급일은 7월 28일
이었읍니다. 같은 동료는 6월 13일에 재해를 당했으며 7월 30일 승인이 되었읍니다.
승인 일자를 보더라도 상여금 지급월인 7월에 승인 받았는데 지급이 안된다니요?
상여금은 그만두지 않은 이상은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강제상을 띤 임금의 한종류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100% 다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요양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사규에도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구정,여름휴가,추석,연말에 100%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근무 년수가 1년이 되질 않았다면 자격이 되지 않겠지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구정(2월)에 지급 받은뒤의 근무횟수 3,4,5,6월에 대해서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3개월마다 한번씩중의 4,5,6월에 대해 계산해서 지급 해주는것이 원칙
아니겠읍니까? 아니면 365분의 요양일수를 제외한 일수로 계산을 할수도 있지 않겠읍니까?
회사의 말로는 법대로 하라면서 만일 상여금 지급일의 하루전날에 재해를 당하더라도 지급을
못하겠다는데 이것은 곧 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었는데 그때문에 재해를 당하고 비정상인 몸이 되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라곤
일해준 사람에 대해서 나 몰라라식의 기업주의 태도 뿐인것입니다.
노동자들 께서는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의 말씀이라도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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