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3 12:14

안녕하세요. 이재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IMF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익성 높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대책 중 하나로 실시된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 공공근로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전단계 사업참여 여부, 자격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근로사업 선발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3.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행정기관또는 행정기관이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②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신청이 배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선별기준 중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정기소득있는 자로 보아 본인 및 배우자 참여 배제한다라고 하고 있어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다면 부적격자로 선별되었을 것입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 및 불복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섬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사이버민원실"편을 참고하시기거나 시·군·자치구의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순 wrote:
> 이곳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
> 내용인 즉은 지난 IMF이후 아버지께서 실직하시고,
> 아버지 명의로 어머니가 경영하시던 구멍가게 마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 아버지께서는 동사무소에서 모집하던 공공근로에 자원하셨습니다.
>
> 그리고, 약 10개월 여간 공공근로를 마치고,
> 지금은 아파트 관리인으로 취직하셔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오늘 동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 되어있는 가게 때문에 그 동안 공공근로를 하면서 받은 임금을
> 모두 반환해야한다고 하더랍니다. 그 임금이 한달에 60여만원씩 10달이면
> 600만원이 넘는 큰 돈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 어떻게 벌써 1년이 다 지나간 임금을, 그것도 노동을
> 하지않은 댓가라면 몰라도 10개월 여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임금을 반환하라고
> 한다니요...
>
> 아버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어머니가 보시지만, 개업당시 어머니 주소가
> 이곳으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 과세특례(지금은 과세특례제도는 없어지고, 간이과세로 바뀌었음)자로 부가세도
> 내지 않는 소규모 가게입니다.
>
> 그런데 공공근로 모집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그 사업자등록 때문에
> 1년전 근로한 임금을 반환하라니, 제 생각에는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 그 당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되자, 그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 행정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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