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3 11:10

안녕하세요. 신뺑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제35조의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 수습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게 되고, 그에 따르게 됩니다.

2.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임금의 70% 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것이므로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고무줄 처럼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정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수습"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선이내어야 할 것입니다. 수습이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고서, 단지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는 수습기간의 길이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문제는 이러저러한 것을 모두 고려했을 때, 회사측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이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인데..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회사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회사측에 정중하게(?) 건의서를 제출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에는 "처음 근로계약과 다르게 수습기간의 장기화로 생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정한 바를 이행해주시는 선처를 바랍니다. " 정도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뺑이 wrote:
> 안녕하세요?
>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을 하겠씁니다.
>
> 전 입사한지 얼마않된 신뺑이랍니다.
> 다른게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알기론
> 회사사이트에 근무시간두 8~5시까지이구,
> 수습이 3개월이라구 명시되어 있었는데, 알고보니 6개월이더라구요..
>
> 글구, 6개월이 끝나면.. 바로 또 3개월을 더 일해야
> 사원으로 인정해준다구 하더군요~
>
> 이런건 근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 쉽게 말하면,
> 수습6개월이 끝나면 월급을 제대로 받을수 있어야 하는데,
> 9개월동안 수습동안에 받는 적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거죠~
>
> 이런건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속이는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 아쉬운 사람이 그만두면 된다고들 하지만,
> 넘 억울하잖아요...
>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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