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3 09:50

안녕하세요. 이모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정했다하더라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빨리 가압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장이 부도를 내고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회사주소지와 사용자의 이름을 알면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1~2주내로 출석요구가 올 것이고, 사업주가 사실조사과정에 불참하게 되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여 이후의 모든 판단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형정도를 받게 되고, 지명수배됩니다.

참고로,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근로자는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및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행방불명일지라도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면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일에 까지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석재판으로 쉽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모군 wrote:
> 간단명료하게 적겠습니다.
>
> 4월 말 회사 부도, 사장 잠적
> - 체불임금 2개월 (1백만원X2개월)
> - 영업비 이백만원 정도
> - 퇴직금 이백만원 (5인이하 사업장이지만 구두로 퇴직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
> 현재 사무실 임대료가 이백오십만원이 있는데 사장이 잠적하기 전에 건물주인과 저와 사장 셋이서 임대료를 구두상으로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에게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장이 와야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 점은 이해합니다.
> 현재 사장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막연히 기다릴수도 없고 소액심판이니, 지급명령신청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월급명세서라던가 이런거 없이 직접 지급을 받던가 아님 통장에 넣어주던가 우후죽순 격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어찌해야 하는지
>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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