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2 17:54

안녕하세요. 김승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사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종료한 날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다하더라도 마지막 출근한 날을 금품청산기산일로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면 그 때부터 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만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할 때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하여 퇴직금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은 단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한 금액으로는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어떻든 어렵게라도 인수인계를 마춰서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5. 퇴직금은 퇴직의 사유가 자진 사직이든, 해고든 관계없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기간에 출근하지 않아 무급처리 된 부분이 있을 때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3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기간에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무급부분이 있다면 퇴직금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승민 wrote:
>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에서 1년7개월을 근무하다 이직을 위해 퇴직을 했습니다.
>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
> 첫째, 퇴직금 수령시기에 대해서...
>
> 2001.7.21일 마지막 출근을 했으며 업무인계서 및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된걸로 알고 잇습니다. 이런 경우 이 날짜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 둘째, 퇴직을 수리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처리가 가능한지요?
>
> 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처음에는 별 말이 없다가 나중에는 업무인계서 작성을 까다롭게 요구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8월달까지 일하고 나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동료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인계를 하고 처음 의사를 밝힌 사직일짜를 넘겨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서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해고 처리할꺼라고 합니다.
>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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