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2 15:05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에서 1년7개월을 근무하다 이직을 위해 퇴직을 했습니다.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퇴직금 수령시기에 대해서...

2001.7.21일 마지막 출근을 했으며 업무인계서 및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된걸로 알고 잇습니다. 이런 경우 이 날짜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둘째, 퇴직을 수리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처리가 가능한지요?

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처음에는 별 말이 없다가 나중에는 업무인계서 작성을 까다롭게 요구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8월달까지 일하고 나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동료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인계를 하고 처음 의사를 밝힌 사직일짜를 넘겨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서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해고 처리할꺼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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