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2 17:20

안녕하세요. 조기퇴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퇴직제는 법이 정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기업의 사정에 따라 연공급체계에서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왔던 것으로써 정년에 도래하기 전에 사직하는 자에게 법정퇴직금외에 조기퇴직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조기퇴직제는 법에 의해 그 요건이나 절차 및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마다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에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조기퇴직에 관한 규정이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추가조기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사한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조기퇴직 사유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의 조건불충족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의 조기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4.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조기퇴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조기퇴직을 허락받고 추가된 퇴직금을 수령한 퇴사자의 사례를 최대한 많이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측에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사실상 조기퇴직에 관한 관련규정이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해석되어 왔고, 관련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데, 본인의 요건흠결은 경미한 것으로 유독 본인의 조기퇴직을 허용치 않는 것은 균등한 처우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락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를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기퇴직 wrote:
> 저희 회사는 얼마전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해서 일부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 저또한 조기퇴직을 할려고 했으나 회사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의 결정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조기퇴직을 했으면 합니다.
>
> <조기퇴직 조건>
> 15년이상근무, 생년 1960.1.1일 이전
>
> <본인 조기퇴직 불가 이유>
> 생년이 1960.1.2일 이라 조건이 안되며, 본인이 빠질경우 대체인력이 근무를 해야하므로
> 안되며, 어차피 개인사업을 할려고 하는사람에게 조기퇴직금을 추가로 회사에서 줄 이유가
> 없다. (본인경우 근무 년수는 되며 주민등록상 나이가 하루 안되는 경우임.). 즉 나가려면
> 그냥 나가라는 의도임.
>
> <실제 조기퇴직자>
> 근무기간이 안된경우, 년령이 안된경우도 포함하여 조기퇴직 시킴.
> 조건이 안되어도 조기퇴직이 된경우는 대체인력이 없어도 회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 가능 했다고 회사는 설명함. (하지만 한명의 인력이 어떤 조직이건 빠질경우 대체 인력은
> 없어도 누군가 그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람만 없어졌지 일은 남았다고 할 수 있음.)
>
> 또한 얼마전 조기퇴직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고,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 추가퇴직금을 주고 회사를 나가는 사람도 있었음.
>
> <질문>
> 상기의 사항으로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자로 할수 있는지 ? 지금이라도 조기퇴직
>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퇴사할 수있는지요 ?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지금의 본인 상황으로느 계속적으로 근무 하기는 분위기가 안됨.
>
> e-mail로 회신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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