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6 16:02

안녕하세요. 김수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태도를 보아하니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없군요. 각종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도 그렇고, 회사가 제공한 식사대까지 상계한다는 것도 그렇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라고 근로자에게 빼낼 것은 다 빼내겠다는 심보인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하십시오. 게시판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사용자는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엄연히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자부담분으로 사용자가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근로자의 퇴직금과 제한다는 것은 사용자 자신의 의무를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밖에 볼 수없습니다. 다만, 퇴직전환금이라하여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적립한 퇴직준비금(퇴직적립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전환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 제도가 99년 4월에 폐지된 관계로 이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수표가 분실되었고, 이를 찾는 과정에서 회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임의로 정한 손해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중과실이 아니고 회사측의 조치 또한 미흡하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고 완전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소 상담이 길어졌습니다만, 결론은 위에 제시한 몇가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측이 요구하는 여타의 금액 부분에 대한 문제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 지급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원 wrote:
>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도 억울하지만 호소할곳이 여의치 않던 중 이곳에 이렇게 좋은
> 곳이 있어 저의 궁굼증과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
> 저는 1998년 9월 19일부터 강동구 길동에 있는 조그만 개인업체인 건설회사에서
> 관리사무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 당시 총 근무자는 저를 포함하여 7명이었으나 기존 직원들의 퇴사와 입사, 변동등을
> 감안하여도 평균 6명의 근무자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
> 2001년 5월 31일 다니던 회사가 경영상 매우 힘들다고 사업주가 항상 푸념을 하여
> 4월달과 5월달에는 관리직이지만 회사가 어려워 저역시 현장에 직접나가 일용직으로
> 지방과 서울현장등 직접 출장도 다니며 현장일도하고 저녁에는 밀린 내부적
> 관리업무를 하는등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결국 전 직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하였고 마지막달 급여도 받지 못하고
>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였습니다.
>
> 날짜가 보름이 넘어도 나머지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않아 전화상으로 미지급된 급여와
> 퇴직금을 요청하자 저의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여 당시
> 다니던 회사의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퇴직금 정상법과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
> 주었습니다.
>
> 답장은 차일 피일 미루다 어느날 사업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말을 정리하면
>
> 1. 일단 저는 현장직원이 아니니까, 퇴직금 정산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 현장수당이 포함되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으니 최근 1년(12개월)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
> 2. 회사 근무중에 낸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중 사업자 부담부분을 공제한다
>
> 3. 제가 업무 중 현금을 관리하다 일천만원권수표를 분실한적이 있는데 이부분은
> 경찰에 분실신고하고 법원에 제권판결로 결국 약 5개월뒤 현금으로 되찾았지만
> 5개월간 회사가 얻은 피해액을 공제한다.
>
> 4. 또한 제가 근무중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석달씩 한달씩 번번히 급여가 늦게 나와
> 카드연체등 각종 공과금등을 납부하지 못해 후일 그 이자가 너무 싸여 회사에서
> 일부는 대출받고 나머지는 결혼때 아내가 받은 패물을 눈물을 머금고 팔아서 처리
> 했는데, 이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등을 공제한다.
>
> 4. 근무 중 회사의 경비로 먹은 식대(중식, 야근식대)를 모두 공제한다.
>
> - 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금은 공제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가지
> 않습니다.
>
> ?. 정말 회사근무중 사업주가 부담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부분은
>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요.
>
> ??. 또한 제가 근무중에 실수로 잃어버린 자기앞 수표 일천만원에 대한 5개월간의
> 피해보상금은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이곳 개시판에 쓰여 있는데 그럼 이부분에
> 대해서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 ** 제 소견으로는 저역시 급여가 늦게 나와 발생된 피해를 본걸로 보면 서로 할말이
>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는 소액제판으로 처리한다는데 과연 보시기에 제가
> 승소할 여지가 있을까요?
>
> ???. 사실 저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직은 저혼자고나머지
> 직원은 모두 현장직원이라 사무실에는 항상 저혼자였죠. 저는 말이 관리직이지
> 하는일은 현장관리업무, 자재와 공구등 창고관리업무, 각현장의 차량관리(차량이
> 많을때는 트럭만 6대였습니다), 그리고 경리업무, 사무실 관리업무(지출예산,내역서,수입예산,수입내역등) 잡다한 사무실 청소까지도.. 참으로 그 업무가 너무 많아 매일 야근과 철야를 하는게 당연 할 정도여서 그분분에 대한 식대는 야근수당대신 처리 되는줄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없이 항상 넘어가서 저또한 회사가 어려우니 이정도는 내가 해주자라고 생각하고 사업주와 짚고 넘어가지 않은게 큰 화근이 될줄은 몰랏습니다. 야근한것과 철야한것을 어떻게든 보상받아 이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답답하군요
>
> 더운날 너무 많은 걸 여쭤 본것두 죄송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제대로 글을
>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이문제에 대해 답변좀 부탁드리며. 항상 즐겁고 행복한
>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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