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6 14:25

안녕하세요. 윤충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이나 법원은 이를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법인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귀하가 수행한 업무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충묵 wrote:
> 안년하십니까?
> 저는 2000년 3월 중소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사장의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 퇴직(사실상 사장의 해고)한 58세의 가장입니다.
> 퇴직금은 받았는데 각종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당등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93년을 전후하여 19개월 동안 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된 것을 사장이 계속하여 임원이라고 주장하여 매듭을 짖지 못하고 시간만 걸리는 형편입니다.
> 인천과 아산에 기업체를 갖고 있으며 많은 사원들이 대부분 노동부의 도움으로 퇴직금 및 수당 등이 해결되어진 회사로서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한 사장의 악습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사장의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방식은 오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대를 하기엔 너무도 저질이라 대부분 손실을 감수하고 물러나나보니 사장은 이제 자기의 불법적 행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듯 합니다.
> 상세한 상담을 할 기회를 주신다면, 세상에 어려움을 나누어 마음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하는 글은 퇴직 후 그 사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 볼려고 써 본 글입니다.
>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HWP Document File V3.00 B
> HWP Document File V3.0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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