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연두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지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만 가지고는 업무상재해(산재)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질명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질병에 대한 치료의 필요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폭로부서인 방사과에 근로로 인한 이황화탄소 중독에 인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던 근로자가 자살을 기도하여 사망한 사건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1993.03.19, 서울고법 92구 9748 )
만약 귀하가 수행해오던 작업과 정신분열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노동법률을 상담하는 저희로써는 귀하의 질병이 산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담당의사와 면밀히 상담을 해보신후 산재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연두 wrote:
> 몇년전에 회사다니면서 아파서 병원에 갔읍니다 그랬더니 진단결과가 정신분열증이란 진단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회사를 휴직하고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해 다시 직장에 복귀해 약을 먹으면서 근무했지만 또다시 재발해 회사를 쉬고 병원에 입원했읍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또 그러면 직장다니기가 힘들다고합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말로는 완치약은 없고 다만 잘하면 증세를 호전시킬수는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하는데 이런경우에 산재에는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떤절차를 밞아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