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7 13:58

안녕하세요. 노찾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찾사.. 너무나 반가운 이름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유일한 원천인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곳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사인의 계약과는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제시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해고처분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을 청구는 사용자에게 직접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청구에 관한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의 예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직복직의사를 가지셔야 합니다. 혹시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구제받는 방법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므로 이 때는 원직복직의사가 없더라도 일단은 원직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찾사 wrote:
> 안녕하세여..
>
>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에 현장채용직(계약직)으로..
>
> 경기도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
> 올해 7월 31일자로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
> 입사일자는 2000년 4월 16일이구요..
>
> 제가 해고통지(구두)를 받은 날짜는..
>
> 2001년 7월 19일에..사표는 7월 31일자로 쓰라고 하더군요..
>
> 회사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
> 제 생각에 특별한 해고이유는 없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기에..
>
> 쉽게 납득이 가지않네요..
>
> 현장에서 채용했으므로..해고권한은 현장소장한테 있었구요..
>
> 현장인원감축차원에서 결정한것 같아요..
>
> 저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
> 또 보상받을길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
> 답변부탁드리고요..
>
>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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