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피자 2020.08.04 16:36

사회복지기관에서 7년간 컴퓨터 전임강사로 강의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기간 : 해당년도 2월 부터 12월까지 매년 11개월로 계약

- 2013년 부터 2019년까지 총 66개월간 강의 하고 보수를 받음

2. 강의 월 :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중에 9개월 강의

(2월에 계약하여 2월,3월,4월,5월,6월,7월 강의 하고 8월 무급 방학

이어서  9월, 10월, 11월 강의)

- 2014년/ 2015년/ 2016년의 경우 12월 특강이 있어서 1백만원 급여로 강의 함

- 7년간 매년 9개월 강의 + 특강이 있었던 해 3개월= 총 66개월 강의

3. 강의 시간 : 월화목금(수요일 제외) 매일 3과목 6시간씩 강의

(실제 계약상의 하루 근무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로 기재되어 있음)

4. 주당 강의 시간 : 강의 24시간 그리고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30분간은 '인터넷 카페'라고하여 일찍 오시는 어르신들 에게 개별 도움을 주는 시간

- 계약서상 실제 1일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분~17시까지로 6시간 30분

- 주당 근무 시간은 26시간.

5. 계약형태 : 매년 공개모집 형식으로 강사모집 공고를 문화센터에서 내고

'컴퓨터 전임강사'의 경우 통상 별도의 면접 없이 바로 계약서 작성해서 7년간 강의해 왔음

6. 급여 형태 : 월급으로 책정(시간 강사료가 아님)

(2013년 14년은 140만원, 2015년/ 2016년/2017년은 150만원,/ 2018년/ 2019년은 160만원)

7. 4대 보험은 2016년부터 적용해달라 하여 2019년 계약만료월까 적용 했음

8. 2019년 11월 30일 계약 만료/ 2020년은 계약 하지 않음

 

위와 같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매년 연장하여 계약하고

주 26시간의 근무(강의)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 요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퇴직금 외에 연차 수당 및 주휴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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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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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4)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5)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6)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7)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1)~3)에 해당하면 근로자성에 유리한 징표가 되고 4)~5)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으면 불리한 징표로 작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를 하였으며 회원수와 상관없이 고정적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비슷하게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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