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랑 2020.08.04 17:22

안녕하세요.

현재 150 ~ 199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위원회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매년  4월에 지급되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창립이후 작년이 최초 흑자전환 시점이었습니다.

문의에 앞서 저희 회사의 사정을 설명 드립니다.


- 외국계기업으로 글로벌에서 매년 상여금을 국내 지점으로 지급해 줌

  (2018년도까지 투자비용으로 마이너스 실적임에도 지급되었음. 2019년도 최초 흑자.)

- 취업규칙에 상여금을 "회사는 직원들에게 때때로 회사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단, 경영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는 없음.

- 매년 2~3월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 인상 및 상여금(작년의 경우, 직전 연봉의 3~15% 차등 지급) 을 4월에 지급. 계약직&정규직 모든 직원에게 지급됨.

- 창립이후 미지급된 경우는 없음.


저희 근로자위원회에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위의 내용입니다.

매년 4월 지급되고, 근로계약서에 4월에 상여금이 최대 15% 지급된다고 명시됨 = 정기성

모든 직원에게 3~15% 지급됨, 미수령 인원 없음 = 일률성


다만, 지금까지 4월 급여일(25일) 이전 퇴사자들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과 4월 급여일을 포함한 퇴직금 정산시점에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고정성"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조건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어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최초 흑자임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봉동결 또한 근로자위원회와 상의없이 하반기에 상여금 지급여부 및 연봉 인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봉동결 및 상여금이 미지급 된 상태이고,

사측의 태도를 보면 하반기에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통보한 해당시점(3월 중순)을 보면 글로벌에서 이미 상여금 및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시점(보통 3월 글로벌 -> 한국지사 지급, 4월 근로자에게 지급)으로 지급이 완료된 상태로 추정되며, 국내 사업장 중 저희 지점만 지급되지 않아 사측(대표=지사장)이 임의로 자금을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을 빌어, 하반기 연봉동결 및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정으로 볼때,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글로벌에서 지급된 임금 관련 비용을 사측에서 자금 확보를 이유로 임의로 쥐고 있을 경우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것이 고정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상여나 특별성과급의 경우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경영실적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위 경영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특별상여금의 최소지급률이 0%이라면,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성과급이라도 최소한의 지급률이 있다면 이 부분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시는 과정에서 재직자 요건보다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의 노하우를 근간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시고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임금체계를 정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3
임금·퇴직금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8.12 193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797
기타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2020.08.12 100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3984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63
기타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2020.08.12 484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0.08.11 2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관련 2020.08.11 393
임금·퇴직금 8/17 특근일 연장수당 계산관련 1 2020.08.11 418
해고·징계 부당해고,실업급여 2 2020.08.11 737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1 2020.08.11 440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 2020.08.11 221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2020.08.11 3668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11 122
해고·징계 해고 통보 후 철회 2 2020.08.11 3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의 ... 1 2020.08.10 4418
근로시간 주5일 근무제 2 2020.08.10 20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반일휴가 1 2020.08.10 677
고용보험 고용보험이 누락되어 실업급여인정이안되요 도와주세요 ㅜㅜ 1 2020.08.10 2089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