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llmm 2020.08.05 11:42

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월급삭감이 2할이상이 되었다면 제가 실업급여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답글을 받았습니다.

우선 답글 감사드리구요


이 경우에 제가 동의가 없었다면 실업급여의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회사가 힘드니 계속 쉬고 시급으로 필요할때만 불러서 일한 만큼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를지 정도에 대한 확실한 기약을 달라고 했으나 회사가 힘들어서 이러는건데

그런 기약이 어딧냐고 했습니다. 그건 휴업 또는 시급제로 변경을 빙자한 권고사직이죠

근데 국가 사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절대 안된다고 했으니 이런식으로 쉬면서

제가 스스로 제 풀에 지쳐 퇴사하길 바라는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최소한의 생활권은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3일 출근을 하면서

그에 합당한 월급 삭감이 되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이런 상황이라도 아니면 당장 10원한푼 못받고 고용보험만 빠져나가면서 부르지도 않는 회사를 기다리며

집에서 쉬고 있어야하는게 당장의 생활 문제로 인해 주 3일만 출근이라도 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이

제가 월급 삭감에 동의한 상황이 되나요?


지금도 2명밖에 없는 부서에 한명은 코로나 휴업으로 잡아 나라에서 70%만 받을수 있게하고

저 혼자 출근시켜서 모든 업무를 이것저것 만들어내서 저에게 시키는 중입니다.

이대로 일만 죽어라 해주고 퇴사로 잡아서 실업급여도 못받으면 너무 억울할것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위의 근로조건이란 임금/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1년 이내에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감소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도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귀하께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며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처분을 행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 임시공휴일 문의 1 2020.08.12 298
근로계약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2020.08.12 157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3
임금·퇴직금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8.12 193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797
기타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2020.08.12 100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3984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63
기타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2020.08.12 484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0.08.11 2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관련 2020.08.11 393
임금·퇴직금 8/17 특근일 연장수당 계산관련 1 2020.08.11 418
해고·징계 부당해고,실업급여 2 2020.08.11 737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1 2020.08.11 440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 2020.08.11 221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2020.08.11 3668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11 122
해고·징계 해고 통보 후 철회 2 2020.08.11 3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의 ... 1 2020.08.10 4418
근로시간 주5일 근무제 2 2020.08.10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