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비(보안) 감단직의 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 계산
안녕하십니까?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근무로 희망하여 변경하고자 함.
* 주간 조 근무시간 : 07 : 00 ~ 19 : 00 (월 - 토 근무. 일요일 휴무)
* 야간 조 근무시간 : 19 : 00 ~ 익일 07 : 00 (월 - 토 근무. 일요일 휴무)
-- 야간 조 휴무일은 일요일 09 : 00부터 월요일 19 : 00 출근 전까지 임.
기존 경비(보안) 감단직의 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 계산
안녕하십니까?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근무로 희망하여 변경하고자 함.
* 주간 조 근무시간 : 07 : 00 ~ 19 : 00 (월 - 토 근무. 일요일 휴무)
* 야간 조 근무시간 : 19 : 00 ~ 익일 07 : 00 (월 - 토 근무. 일요일 휴무)
-- 야간 조 휴무일은 일요일 09 : 00부터 월요일 19 : 00 출근 전까지 임.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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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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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 2020.08.11 | 3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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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5일 근무제 2 | 2020.08.10 | 201 |
1. 근로기준법 63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밤10시~다음날아침 6시)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2. 휴게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평균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1일 평균근로시간=(12시간-주간휴게시간)/2+(12시간-야간휴게시간)/2
1일평균야간근로가산분=야간근로시간(pm10시~am6시)/2 x 0.5
1일 평균유급시간=1일평균시간 + 1일평균야간근로가산분
3. 1개월 유급시간 = 1일 평균유급시간 x 1주 소정근로일 x 4.345주 이고, 1개월 유급시간에 시간당임금을 곱하면 1개월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