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mmm11 2020.08.05 17:14

저희 회사 직원 중에 17년도 입사하셨던 분이 17.12월에 산재사고로 휴직 처리 했었습니다.


좀 심하게 다치셔서 병원치료 기간 등이 오래걸리셨고 결국에 올해 20년 7월에 퇴사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17.12월부터 20년 7월까지 근무를 안하셨는데. 이 때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할까요?


17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시급*209시간으로 적용하고, 같은 동종 직원들은 매년 최저시급 *209 시간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우선  20년도 월급 기준으로 산정 기준을 정하긴 했는데,  퇴직연금으로 진행될 때는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이라 금액 산정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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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례에 딱 떨어지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1)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2)근로기준법 시행령 5조 4항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지급될 경우에는 그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 질의회시는 (1)부담금 산정기간 중 출산휴가나 업무상 부상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을 산정합니다.(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월 - 휴업기간) (2)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당금을 해당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그 기간이 1년에 해당된 경우임.

    3.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휴직을 하였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5조 4항 및 1항에 따라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5%이상 변동되어 지급된다면 그 변동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연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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