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경비원) 임금 계산 | 2020.08.18 | 958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 2020.08.18 | 684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 수당계산 1 | 2020.08.18 | 11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1 | 2020.08.18 | 98 | |
임금·퇴직금 |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 2020.08.18 | 9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소급분 1 | 2020.08.17 | 17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20.08.17 | 197 | |
기타 |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 2020.08.17 | 56 | |
임금·퇴직금 |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8.17 | 145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 2020.08.17 | 252 | |
임금·퇴직금 | 받은 급여가 맞는지 질문합니다 1 | 2020.08.16 | 114 |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급여 계산 방법 관련 1 | 2020.08.15 | 331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1 | 2020.08.15 | 9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등.... 1 | 2020.08.14 | 460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7 | |
임금·퇴직금 | 강제사용연차 1 | 2020.08.14 | 252 | |
비정규직 | 계약직 전환 관련 1 | 2020.08.14 | 508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 2020.08.14 | 225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제로 문의 드립고 싶습니다 1 | 2020.08.14 | 182 | |
기타 | 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20.08.13 | 2156 |
1.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