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7 2020.08.03 02:22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2020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한 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의 근로내용입니다.

2020년 1월1일 ~ 3월11일
월, 화, 수, 목, 금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무급휴직기간 2020년 3월 12일 ~ 3월 31일
복직일 2020년 4월 1일

2020년 4월 3일 ~ 5월 10일
금, 토, 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신고시 4월3일 ~ 5월 10일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신고한것으로 예상되며 하루에 5시간밖에 인정을 못받아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37,575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저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시간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였습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4월 3일 이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추가하여 쪼개기를 하면 시간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을거라며 회사에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추가와 쪼개기에 관해서 회사에 물어보니 계속 묵묵부답 상태입니다. 

쪼개기를 하게 되면 4월 3일 ~ 5월 10일의 근로계약서와 1월 1일 ~ 3월 11일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통합하여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3개월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저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이직확인서에 대해 민원제기하면 담당자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이 받아들여져 회사에 강제조취를 취할 수 있을지 본인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의 담당자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민원 담당자에게 가능성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껄끄러워 이쪽에 먼저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추가하여 기간을 쪼개어 시간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사에 강제 조취를 취하여 시간인정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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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을 해야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 상실사유, 이직사유 뿐 아니라 취득일(고용일), 상실일(고용종료일)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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