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숑 2020.08.03 14:1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신규입사자 월차에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입사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월차 갯수에 대해 헷갈려서 명확하게 알고자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20년 3월 2일  , 퇴사일 : 7월 31일 이며

제가 계산을 했을때는 한달 만근을 근무 했을 때 4월 2일에 1개가 생성되어 4/2 5/2 6/2 7/2 해서 총 4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께서는 1일은 공휴일(일요일 및 삼일절)이라 출근을 못하여서 2일에 출근을 하였기때문에 3월 1일부터 계산하여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5개가 부여되는거라고 하십니다.

서로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 연차계산기를 찾아 계산해봤는데 사이트마다 4개인지, 5개인지 상이하여 명확하게 기준을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휴가계산 기준은 회계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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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은 8월 1일(이날이 휴일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음)이 됩니다. 8월 2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의 근로로 인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는 4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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