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나 2020.08.04 00:19


2019년 11월 말즘에 입사햇는데요

일을 너무못한다고 사직서를 쓰라고강요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하는걸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를 해서 어쩔수없이 썼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 강요 당시를 녹음하긴했는데... 한달동안 다니는게 너무 괴로울거 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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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여도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2.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에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101조 2항 별표2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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