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dl52 2020.08.07 15:35

저희 회사가 토요일에 격주휴무를 실시합니다. 그럼 격주로 나오는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나오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휴무? 무급휴일? 인가요?

위의 사항이 맞다면 토요일이 무급휴무? 무급휴일? 일 때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휴일을 겹친데로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겹쳐도 1개의 휴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근로일인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만약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없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토요일에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내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으로 가산되어 10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8.20 974
임금·퇴직금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20 23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에 관련된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1 2020.08.20 356
임금·퇴직금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2020.08.20 148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8
임금·퇴직금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8.20 6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2020.08.20 306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2020.08.20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2020.08.20 270
기타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2020.08.20 105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2020.08.20 603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8.20 8671
임금·퇴직금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2020.08.20 1484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20.08.19 471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82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442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2020.08.19 2687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626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20.08.19 235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2020.08.19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