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키재기 2020.08.09 19:41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7년부터 현재 직장에서 재직 중입니다. 업무 및 상사와의 스트레스로 19년초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공황장애라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고, 병원에 가기도 무서워서 방치하고 근무했습니다.

최근에야 근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더 악화될까 두렵기도 한 상황이라 휴직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 문화상 휴직이 허락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 또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갖게 된지는 시간이 되었지만, 진단은 최근에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고용센터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질병에 따라 12주 이상이 안 되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황장애의 원인이 업무 및 상사와의 스트레스라면 업무연관성으로 인한 질병으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치료기간동안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 이후에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8.20 974
임금·퇴직금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20 23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에 관련된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1 2020.08.20 356
임금·퇴직금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2020.08.20 148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8
임금·퇴직금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8.20 6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2020.08.20 306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2020.08.20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2020.08.20 270
기타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2020.08.20 105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2020.08.20 603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8.20 8671
임금·퇴직금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2020.08.20 1484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20.08.19 471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82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442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2020.08.19 2687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626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20.08.19 235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2020.08.19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