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지금 발령 대기 중입니다.
정식 공무원 임용장도 못받았구요,
내년 1월 중에 임용 예정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임용 전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1년 6개월내 4대보험 낸 일수는 180일 이상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지금 발령 대기 중입니다.
정식 공무원 임용장도 못받았구요,
내년 1월 중에 임용 예정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임용 전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1년 6개월내 4대보험 낸 일수는 180일 이상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8.20 | 974 | |
임금·퇴직금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20 | 2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에 관련된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1 | 2020.08.20 | 35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 2020.08.20 | 148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8 | |
임금·퇴직금 |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8.20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 2020.08.20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 2020.08.2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 2020.08.20 | 270 | |
기타 |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 2020.08.20 | 105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2020.08.20 | 603 | |
고용보험 |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8.20 | 8670 | |
임금·퇴직금 |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 2020.08.20 | 1484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 2020.08.19 | 471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82 | |
근로계약 |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 2020.08.19 | 2442 | |
해고·징계 |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 2020.08.19 | 268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 2020.08.19 | 5626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 1 | 2020.08.19 | 235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 2020.08.19 | 538 |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