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1:14

안녕하세요. 이창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아직까지 전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평균의 개념으로 일정시기 계속되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나,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라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 조항이 적용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계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하루 9시간 근로하기를 약정하고 그에 대한 임금총액을 정하고 근로하였다면 그 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1일 8시간 근로를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특별한 근로시간의 약정없이 9시간을 계속하여 근로해왔다면 초과되는 1시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시효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마땅히 지불받았어야 할 시점부터 3년 안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창원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물어볼것은...
> 제 아버지께서...한 공장에 취직하셨는데...그 기간은 1998년 초부터 1999년 6월중순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일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식직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용직에 가깝다고 봅니다..그 이유는 그곳의 사업주가 처음부터 퇴직금및 기타등등의 것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모든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하지않고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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