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9:59

안녕하세요. y.k.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말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용자의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행해져야 하기때문에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인지,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징계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해당 행위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회장의 지시를 받다는 점에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소지가 크기때문에 그러한 조합활동의 정당성여부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써 수행한 조합원의 행위나 대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단결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주된 목적을 둔 것으로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면 조합활동성으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민형사상 및 징계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일적으로 형성된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조합원은 조합규약이나 방침, 지시 등에 따라 재제처분을 당할 수 있기때문에 우선은 그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결의.시기가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그에 따를 의무가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결의, 지기가 객관적으로 보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을 가지지 않는 한, 조합원은 그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4. 따라서 내부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러한 분회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해당 행위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대한 것이었는지, 유출된 정보가 얼마나 보호가치가 있는지(회원의 계좌 거래내역 및 종합거래현황), 사실상 그러한 정보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활동성으로써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5. 우선 회사의 대기발령조치를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대기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k.o wrote:
> 저는 성남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다니고 있는직원입니다. 물론 노조원이기도 하구요.
> 지난 4월경 저희 금고의 많은 비리중 일부분을 민주노총 명의로 청와대에 민원제기한 건이
>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증거자료를 청와대측에서 요구한 바,
> 개인(금고회원)의 금융자료를 민주노총을 통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조합원으로써, 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 회원의 계좌 거래내역
> 및 종합거래현황을 출력하여 분회장에게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 그런데, 사측에서는 불법을 자행해온것(예를 들면 가,차명 거래등등)을 반성하기는 커녕
> 자료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 사측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중, 자료를 출력한 당일의 제 담당자 번호로 언제, 몇시에 어느 단말기에서 그 자료를 출력했던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면서, 제가 외부로 자료를
> 유출시킨것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분회장은 현재 조합을 탈퇴한 상황이며, 사측에서는 무조건 제가 한 행위로 진술을 하라고 종용했답니다.)
>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명목아래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 왔는데, 오늘 이 건을 빌미로 직위해제및 대기발령이라는 징계조치가 내려왔습니다.
> 참고로 자료 출력 당시 절반은 제 담당자 번호로 출력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무실
> 책임자번호(그 당시 분회장)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징계조치가 내려왔는데,
> 징계의 부당성 여부와, 법률위반한거에 대한 저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싶습니다.
> 현재는 조사중이고, 제가 혐의가 있을뿐이지 기소가 된것도 아닌데, 그럴수 있는건지
>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리고, 내용설명이 불충분 했다면 아래의 메일
>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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