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7:13

안녕하세요. 이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대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함에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회사의 의도를 알 수가 없군요. 회사측에 주민등록등본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용납할 수 없는 대답이 나온다면 굳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니만큼 일에 대한 대가는 정당히 지불받으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은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두달채되기전에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 하더군요 제가 일을 하는게 못마땅해서 그런거라고하더군요
>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약속을 안지켰습니다
> 저는 전화를 해서 입금시켜달라고 했습니다
> 다음날 사장님이 저더러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가져오라더군요
> 돈도 2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왜 등본을 가져가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처음 아르바이트 할때 등본을 가져오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그만두고 돈받을때 왜 등본을
> 가져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조그만 사무실인데가 저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입금약속도 안지키고 지금 한달이 다되어갑니다 사무실에는 돈을 받으러 가면되는데 등본을 꼭 가져가야 되는지 사장님은 등본을 안가져가면 돈도 안줄꺼 같습니다
>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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