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6:51

안녕하세요. 한혜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께서 자유계약직이라고 표현하시기는 하였으나,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해지없이 타 업체게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차후 다툼으로 번질 소지도 있습니다.

3. 파견사업주측에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 계약의 중요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파견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파견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법이며 무효인 계약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혜원 wrote:
> 저즌 전산관련 자유계약직 근로자입니다.
> 금번 파견사에서 용역사에게 계약해지를 전월에 통보한바가 있는데
> 금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 물론 저는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명시된바가 없읍니다.
> 그러던중 타사에서 제가 파견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 인력에 대한 계약을 저와 하자고 하던중 현 용역사에게 계약위반이라고
> 항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 이러한 경우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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