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마르 2020.07.25 17:13

 안녕하세요 부산의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19년7월1일 입사하였고, 20년 7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20년 7월 14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07.01에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20년 4월까진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으나 20년 5월 부터 사전 설명없이 일이 있어 결근계를 사용했을때 근태공제라는 명목으로 무급처리되어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 경리계에 연봉제인데 근태공제로 급여삭감은 부당하다 재직1년후 연차에서 정산이 되는게 아니냐고 문의 하였으나 발생된 연차가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1년 미만일지라도 월에 연차가 1개씩 생기는 걸로 알고있어서 그렇게 문의했지만 급여는 삭감된 상태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뒤에 제가 연봉제 인데도 급여가 차감되는거면 시급제로 바꾸고 싶다고 회사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과 사장이 얘기하여 시급제로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시급제로 변경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영향으로 회사 일이 줄어들었고 주말 근무가 일정치 않다보니 급여가 연봉제일때와  4~50만원 정도 급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시급제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제에 대한 계약서만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줄어든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 계약서에 의거하여 임금체불 청구 진정을 할수있을까요?


시급제 변경에 관한 내용은 과장님과 얘기만 했을뿐 사장하고는  내용에 대해 면담한적을 물론 직접적으로 시급제에 관한 대화는 일체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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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은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봉제라 하더라도 결근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순 있겠으나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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