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 시 퇴사자 보안 서약서라는것에 사인하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시에 노동청에 민원 넣은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할 때 서약서에 의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나요?
회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민사 형사상의 처벌을 할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퇴사자 보안 서약서라는것에 사인하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시에 노동청에 민원 넣은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할 때 서약서에 의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나요?
회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민사 형사상의 처벌을 할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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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손해배상 청구 1 | 2020.08.03 | 262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연간 그로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8.03 | 22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08.03 | 236 | |
직장갑질 | 사측 관리자들의 횡포 2 | 2020.08.03 | 211 | |
근로계약 |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 2020.08.03 | 28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1 | 2020.08.03 | 518 | |
휴일·휴가 |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 2020.08.03 | 1343 | |
비정규직 |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0.08.03 | 696 | |
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휴일 1 | 2020.08.03 | 322 | |
휴일·휴가 | 월차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03 | 385 | |
임금·퇴직금 |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 2020.08.03 | 1014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 근속기간 산정 1 | 2020.08.03 | 987 | |
임금·퇴직금 |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3 | 57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0.08.03 | 437 | |
여성 | 권고사직후 해고에 관하여 | 2020.08.02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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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및 휴가촉진에 관한 문의 1 | 2020.07.31 | 257 |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영업비밀보호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소위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므로 모든 회사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자료조사를 요청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