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룹뚜 2020.07.27 00:44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만료가 되고 곧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A회사에서 인턴 6.5개월 , B회사에서 계약직 5개월을 했습니다. 

A와 B사이에 공백이 있다보니 B 회사 퇴사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빼면 A회사 근무 도중입니다. 약 2.5개월 정도는 지난 시기입니다. 

기간 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시기가 신청일 기준 1년 6개월인지, 퇴사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는 시기쯤에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기가 너무 지나서,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에서 조교활동을 하고 싶은데 (장학금 방식인지 급여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월 7-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교 활동을 할때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학원은 주간, 전문대학원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져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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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 변경과 상관없이 실제 보수가 발생한 날을 말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2.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로써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했고 이와 관련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장학금이라면 보수로 볼 수 없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므로 조교로 재직하고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어렵다면 이 또한 수급에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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