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2 2020.07.27 13:0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진행하던 업무가 힘들다고 면담을 한 이후, 회사에서는 저에게 2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급휴직을 하거나 퇴사 중에 선택하라고 했고,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급이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선택하였고

 "일신상의 이유" 로 퇴사이유를 적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무급휴직이나 퇴사를 권해서 퇴사한 것인데, 실업급여가 안되는 게 이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이미 일산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였는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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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따르면 권고사직이라도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진행하던 업무가 힘들어 퇴사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이라도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아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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