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실 2020.07.31 15:59

3조2교대이던 근무를 3조3교대로 바꿀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궁금하여 질문 남김니다.


운영은

월화수목금 1조(07시~15시) 2조(15시~23시) 3조(23시~07시), 토일은 세개의 조 중에서 한조만 근무

토요일 1조가 (07시~18시) 근무를 습니다.  일요일은  2조가 (20시~07시) 까지 습니다.


이렇게 한주가 끝나면 1조->2조,    2조->3조,    3조-> 1조 로 이동하는 사이클입니다.


이럴경우 월 평균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파기 1 2020.08.07 2128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57
임금·퇴직금 단축근무,급여삭감시 퇴직금관련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8.07 5351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 1 2020.08.07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문의 1 2020.08.06 605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0
임금·퇴직금 퇴사일에 연차사용 2 2020.08.06 1536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1 2020.08.06 288
근로계약 연봉계산 문의 1 2020.08.06 84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0.08.06 1496
임금·퇴직금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연구수당' 의 퇴직금 산정 기준임... 1 2020.08.06 6845
임금·퇴직금 급여일 변경 이후 지연지급 실업급여 가능여부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2020.08.05 556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산정 기준 1 2020.08.05 1292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관련 1 2020.08.05 162
임금·퇴직금 산재요양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간과 3개월 평균임금은 ... 1 2020.08.05 2554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293
임금·퇴직금 경비(보안) 감단직 임금 계산 1 2020.08.05 938
직장갑질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2020.08.05 420
임금·퇴직금 청소용역 근로자 임시공휴일 근무 시 특근처리여부 1 2020.08.05 852
임금·퇴직금 연봉 정산 1 2020.08.05 84
Board Pagination Prev 1 ...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