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니 2020.07.28 13:43

육아휴직 후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출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입사일: 11/06/23

육아휴직 기간: 19/06/10~20/07/24 후 퇴사

특이사항: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을 매년 12월에 지급

휴직기간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하였습니다. 평균임금 3개월 산정 시, 휴직기간에 지급 된 연차수당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전년도 12월 지급 연차수당을 넣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임금과 기간에 육아휴직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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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12월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휴직기간에 지급한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급한 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이라면 그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평균임금 계산에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보통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연차휴가는 휴직과 상관없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반영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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