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포리 2020.07.28 18:40

포괄임금제 휴급휴무일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226 시간)

포괄임금제 이며 소정근로 시간은 226 시간 입니다. (토 유급휴무4시간)

근로계약서 에는

기본급 (226시간) + 시간외 근로수당 (54시간) + 식대 + 상여금

기본급 : 연간 소정근로시간 2712시간 (226시간 * 12개월 )

시간외 근로수당 : 시간외 근로수당에는 일정 시간 분의 연장 , 야간 휴일 근로 임금을 포함한다.  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1한달 동안 토요일 8시간 근무  * 4 회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유급 100 % (기본급 이미 포함)

+ 토요일 기본근로 100 %  + 토요일 연장근로  50  %   =  총 150 %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  토요일 근무 40 시간 근무시  

포괄임금제 시간외 근로수당 54 시간에  포함 되어 추가로  받는 임금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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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분할해 살펴보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금까지 주 5일에 대해 40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1주 44시간에 주휴 1주 8시간을 더해 1주 52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월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여 월 226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처리는 실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무급휴무일로 급여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을 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토요일 8시간*4.34주 월 평균 34.7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며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으로 1.5를 곱하면 월 52시간의 가산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월 급여액에 연장근로발생을 가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인 만큼 추가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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