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ffg 2020.07.28 18:48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평일오후11시 -아침 8시까지 3년간일했습니다 (주5일 40시간)(월16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천원 이하로 항상 받고 일해왔는데요


경영사정도 어렵고 , 사람도 많이 없는 곳이라 임금체불로 신고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장님께 해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점장님이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또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근무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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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취득신고)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는 근로자라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으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2. 다음으로 귀하가 이직을 한 사유가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라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등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이를 활용하여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로 부터 확인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의 진정등을 통해 대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게 최저임금에 위반된 임금을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해 왔다는 확인서나 최저임금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따라 차액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각서등을 받으셔서 이를 통해 확인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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