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연차갯수 계산과 연차수당 금액 계산 질문입니다.
연차계산기간 : 2019.01.01 - 2020.01.01
근로시간 : 월~금 6시간, 토요일 3시간
월급: 1,478,770원
이런 경우 연차갯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
청소노동자 연차갯수 계산과 연차수당 금액 계산 질문입니다.
연차계산기간 : 2019.01.01 - 2020.01.01
근로시간 : 월~금 6시간, 토요일 3시간
월급: 1,478,770원
이런 경우 연차갯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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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강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 1 | 2020.08.05 | 78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 2020.08.05 | 362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 1 | 2020.08.04 | 2446 | |
근로시간 |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 2020.08.04 | 13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13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0.08.04 | 132 | |
기타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 2020.08.04 | 1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04 | 22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329 | |
근로계약 |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0.08.04 | 203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4 | 77 | |
해고·징계 | 취업방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8.04 | 58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1 | 2020.08.04 | 97 | |
산업재해 | 손해배상 청구 1 | 2020.08.03 | 264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연간 그로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8.03 | 22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08.03 | 238 | |
직장갑질 | 사측 관리자들의 횡포 2 | 2020.08.03 | 213 | |
근로계약 |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 2020.08.03 | 28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1 | 2020.08.03 | 524 | |
휴일·휴가 |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 2020.08.03 | 1351 |
1. 근로계약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월 1일까지라면 연차휴가는 매달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11개의 휴가와 1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는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데 반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유급처리시간이 달라집니다.
3.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 6.6시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달의 유급시간이 17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478,770원을 172시간으로 나눌경우 1시간의 통상임금은 8,597.5원이 됩니다.
4.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고, 26일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26일x6.6시간x8597.5원 = 1,475,33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