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1. 회사는 법정퇴직금(최근3개월 급여*근속연수) 과 퇴직연금(DC,DB)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즉, 무조건 퇴직연금(DC,DB)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의무는 없는거고, 연금이 아닌 회사에서 돈을 따로 관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법정퇴직금이나 DC,DB 세가지중에 선택을 할때는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만약 회사 전체를 놓고 보는게 아닌 부서별로나 지역별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서 부서별로나 지역별로 퇴직금을 선택하게 해도 되나요? 개개인 의사가 너무 나뉘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깐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것 같아서 부서별로라도 구분해서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권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무조건 회사 전체를 놓고 봐야하는건지, 회사 규정상에 있다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지 궁금합니다.
3. 법정퇴직금과 DB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할까요?
4. DC랑 DB 말고도 연금제도에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DC든지 DB든지 일단 연금제도를 운용하면 일반적으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IRP통장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IRP라는 건 본인이 따로 추가 불입을 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퇴사시에 만들지않고, 미리 만들어놓고 불입중이라면 퇴사시에 그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계속 운용해도 된다는 소리인건가요? 제가 IRP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금으로 운용시에 IRP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이유는 연금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선택권을 주기 위함일까요?
정리를 해보면, 회사에서 결국 선택해야 하는 퇴직금 제도는 법정퇴직금, DC, DB인거고, 그중에서 DC나 DB와 같이 연금으로 운용을 한다고 했을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가 IPR통장계좌인거고 , 직원은 IRP통장으로 퇴직연금을 추가 운용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 퇴직급여법 11조는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퇴직급여법 4조3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법 4조 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하나의 사업에서 지역이나 부서별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법 위반입니다.
4. IRP는 퇴직연금 가입기간 또는 퇴직급여수령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미리 만들 수 있고, 추가납입 역시 가능하며 IRP통장으로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찾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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