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달을 채우지않아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공제를 일할계산된 금액이 아닌 기본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을하는데 문제 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달을 채우지않아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공제를 일할계산된 금액이 아닌 기본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을하는데 문제 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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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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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그 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나, 건강보험은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은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하되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단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