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랑 2020.08.04 16:23

안녕하세요..

현재 150~199 명의 근로자가 근무중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회 위원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큰 틀의 시행요령만 있고, 아래 내용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찾을 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올해에도 7월에 1차 사용촉진 진행하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인원 감축이 있었던터라,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제출한 계획서 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계획서에 제출한 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 :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8월 계획 연차 수량은 8월 내에 사용)

해당 월내에 사용하여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위원회에서는 사측의 강제 소진을 막기 위해

10월 2차 사용촉진 공지시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12월까지 사용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인원감소로 야근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차까지 강제소진 시킬 경우 남은 인원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제출된 계획서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를 예시와 같이 해당 월에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측의 규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관련 법에 따른 규제 절차(또는 미사용 분에 대한 처리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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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기지정이란 특정일을 지정해야 하므로 막연하게 1개월내 등으로 표현했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차 촉진 절차를 거쳐야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될 것 입니다. 설사 적법하게 촉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제출한 휴가일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무수령 거부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61조 1항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회시일자 : 2005-10-21
    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 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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