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gfried 2020.08.04 17:14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에 통상근무를 하면서 교대근무 근무를 보조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통상근무(9~18)를 하며, 교대근무 보직이 휴가를 내면 대신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위 보직이 야간근무 투입이 시행되었는데 야간근무 시작시간이 전일 18시 30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통상근무이고 내일 야간근무이면

09:00~18:00(통상근무,오늘) 18:30(오늘)~07:30(내일)(야간근무,내일) 

※오늘 9시에 출근해서 내일 7시 30분에 퇴근하는 구조

이런 형태가 되는데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근무형태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위 근무형태 대로 해도 무방한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록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50%의 임금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이 되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즉,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임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식대 교통비 포함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청구로 회사와 ... 1 2020.08.13 1325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업무가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8.13 1687
기타 특근자 급식비 지급 가능 여부 1 2020.08.13 302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기타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2020.08.13 112
근로계약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2020.08.13 217
임금·퇴직금 공휴일과 유급휴일 급여계산 1 2020.08.13 3997
해고·징계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2020.08.13 1570
임금·퇴직금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2020.08.12 2372
근로계약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2020.08.12 275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 임시공휴일 문의 1 2020.08.12 298
근로계약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2020.08.12 160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8
임금·퇴직금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8.12 203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806
기타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2020.08.12 100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4078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73
기타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2020.08.12 492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0.08.11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