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1:25

안녕하세요. 건설현장노무관리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각종의 법정,임의 수당 산출의 불편함을 줄이기기 위해 이를 노사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의 임금계약(이른바,'포괄임금정산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한 근로계약의 형태로 인정됩니다. 즉 포괄적으로 포함된 수당의 총액과 실제발생한 수당의 총액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 월차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또한 발생한 휴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한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때문에 이를 미리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정산제라하더라도 회사가 연월차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당해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위법,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월차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다시말해서 근로자가 발생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연월차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시켰던 연월차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니 될 수 있으면 포함시킴 없이 별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3. 월급제의 통상임금시급 산정은 통상임금총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군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건설현장노무관리자 wrote: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무관리자입니다.
> 1)일당40,000원에 ①만근시 1,200,000원
> ②주2회(1,3주)휴무
> ③주차수당,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을포함하는 계약을 체결코져
> 하는데 가능한지
>
> 2)근로시간은 07:30 ∼ 17:30(휴게시간 점심1시간,오전/오후 간식시간 각각30분)
>
> 3)이경우 시급산정을 1,200,000/임금시간으로 산출하여도 가능한지
> (월근로시간 224시간,임금시간 28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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