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8:01

안녕하세요. 박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증거자료입니다. 대개 법원은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여 원고측이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90%를 승소판결을 내리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측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증빙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하여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거짓진술을 하는 사업주의 태도가 황당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주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이에 맞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주도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측이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고 명료하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과 상담자에 대한 도움은 드릴 수 있겠으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못하여 귀하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주연 wrote:
> 법인업체에 약 1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 근무기간중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으로 인해 현재 소액재판중입니다.(법인체)
>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을 받았으나 판사는 체불임금 확인원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더 제출하라고 합니다.
> 그 이유로서
>
> 첫째. 회사측(피고)에서 임금은 인정하나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 둘째. 체불임금 확인원은 원고의 일방적 진술이다.
>
> 라고 하여 노동부에서 회사측도 조사가 끝난후 발급 받은 것이라 하였으나 인정치 않고
> 노동부 조사서류 일체를 가져오라고 하며 다음재판기일을 잡고 끝났습니다.
> (퇴직금 부분을 증명하라는게 요점인것 같습니다.)
>
> 노동부 조사를 거쳤고, 검찰청 조사까지 끝나 법원에 약식 기소 및 명령상태입니다.
> 또한 법원에 서류 일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
>
> 1. 법원에서는 체불임금 확인원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참고로만 하는가요?
> (원고가 거부한다 하여 인정하지 않고 더 제출하라고 하니 듣던거와는 다른것 같습니다.)
>
> 2. 문서 송수송탁명령의 경우 듣기론 배달(?)도 해준다고 하는데
> 그 배달처가 법원(재판중인)으로 만 되는지
> 아니면 제 집 주소로도 배달이 가능한지....
>
> 3. 문서 송부 송탁명령을 받을경우 1부만 복사 받게 되나요?
> 증거로 제출하려면 3부(법원,원고,피고)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1부만 복사 받아 나머지를 제가 더 복사해서 제출하는지
> 아니면 법원에 3부를 보내달라고 요청가능한가요?
>
> 4. 재판장에서 피고측이 준비한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 준비서면내용의 대부분이 거짓말인데 이걸 일일이 법원에 증명해야 하나요?
>
> 예를 들면
> 일부기간은 아르바이트였다(5개월)
> --> 1년 5개월간 대리라는 직급과 주 43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 장시간 난동을 부리면서 확인증을 써달라고 했다.
> --> 난동부린적 없으며 오히려 회사로 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규를 강요(사규에 따라 지급안해도 된다)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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