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09:55

안녕하세요. 김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결한 것으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회사 부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회사재산이 전무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시고, 회사재산을 발빠르게 파악하여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순위로 변제되기 때문에(최종3월치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한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확정결문을 준비해서 채무명의를 확보해야만 차후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회사가 더이상의 회생가망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을 지급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정리시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종 3년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에 미달한 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장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임금은 통화불원칙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이 보증되지 않는 어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어음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하시고, 지불각서를 공증받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 공증은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할 뿐만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진실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체불임금에 관해 공증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증은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변호사가 2인이상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복잡한 민사소송(소액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의 토지, 건물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의 내용에는 "약정한 기간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재산을 근로자가 강제로 집행해도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강제집행 인낙조항")는 문구를 삽입시켜야만"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7.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위의 소개자료를 숙지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혜 wrote:
> 법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아직 확실한건 아니지만 7월 10일쯤에 문을 닫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바뀌는 실정입니다.
> 또한 급여는 12월 말부터 조금씩 조금씩 받아온 상태이고 현재는 3개월 이상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
> 문의사항은..
>
> 첫째. 법인 사업장은 그대로 살아있고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 둘째. 법인 사업장이 문을 닫는경우 밀린 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
> 셋째. 사업주가 며칠전에 급여를 못주는 경우 약속어음을 준다는데 모든게 담보로 잡혀있
> 고 더이상 자금 여유가 없는데 약속어음이 가능한건지.
> 넷째.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한 얘긴 없었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1년 안됨)
>
> 돈벌려고 입사했다가 거지되서 나가게 생겼네여. 그동안 못받은 급여 때문에 빚도 있고..
>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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