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14:02
저는 작년 3월 20일부로 평택시 포승 원정리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 근무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의 저는 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때 아버지와 이혼하셔서 다시 재혼을 하셨고 저와 제동생은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97년 2월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2 재학중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구 집에서 동생 뒷바라지 하고 공부하면서 지내던 중 2000년 2월 설 때 그 당시의 해군 2함대 사령관(소장 남해일)님 께서 저희가 어렵게 사시는 걸 아시고 저를 2함대 해군1회관으로 취직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써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령관(소장 남해일)님이 바뀌기 한달전(10월9일) 갑작스런 통보에 의해 해군2회관 커피숍(면회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 대상법이 10월 1일부로 개정되는 바람에 저와 동생은 생활 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소년 소녀 가장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제 월 수입이 52만원이 넘기 때문에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의 나이(20살)와 능력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이나 후원자분 들께서 도와주시 않아도 생활이 힘든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회곤 커피숍(면회실)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근무하던 중 현 사령관(소잔 정관옥)님의 지시로 다시 3월 1일 부로 1회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온갖 무시를 당하면서도 저는 제 형편이 어렵고 절 취직 시켜주신 분께 너무 고마워서라도 참으면 일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6월 중순경 회관 관리관 (원사 박수일)님의 부름으로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관리관님 말씀으론 회관이 계속 적자만 나고 있으므로 윗분들의 지시로 인원감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선 절 그만두게 하라고 하셧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관리관님께서 윗분들과 절 최대한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6월 22일. 제가 소속되어 있는 평택 지기전대장(대령 강승식)님께서 6월말까지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으로 다른 일자리와 집수리 그리고 저희집이 아직 아빠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집을 저와 제동생 이름으로 바꿔준다는 조건 이었습니다. 23일 다른 날과 변함없이 출근했는데 갑자기 관리관님께서 오늘(23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해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하게 된다면 내가 이길 확률은 있는지...만약 이기게 된다면 결과는 어떤지 ... 다시 회관에 나갈수 있는지...제가 다니는 회관은 복지 회관 이라서 적자날 수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적자나서 인원을 감소한다는 것이 정말 해고 사유가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전 아직 나이두 어리고 학교도 아직 다 다닌것이 없기 때문에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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