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15:59

안녕하세요 엄마야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사용자의 사직압력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마야 wrote:
> 저는 (주)제일여객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입사한지는 1년 6개월이 되갑니다.
> 저는 이 운송회사에서 경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난 4월부터 관리소장이라는 지점장이 발령받고 내려와서 혼자 사무실을 보던 중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소장님은 저를 한번 무단해고 하셨습니다. 정리 해고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 그래서 사직서는 쓰지 않은 채 짐을 챙겨 나오기는 했지만 소장에게는 인사권이 없었고 인사권을 가진 상무님께서 저를 다시 복직시키셨습니다.
> 지금은 근무를 해도 소장님이 주는 무언의 압박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제 스스로 그만두고 싶을 뿐입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전 몇개월은 더 다녀야 되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직장나가기가 죽고 싶을만큼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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